재개발사업외건물 연9만㎡이상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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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설계기법에의해 짓는 건물외에는 앞으로 서울시내에 연건평 9만평방m이상의 건물을 지을수 없게 됐다.
지난20일 경제차관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안)은 서울시내에서 3만평방m이상의 업무용건물은 신축을 금지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금융·보험·언론·체육·문화· 예술시설에 한해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만평방m까지 지을수 있도록했다.
또 판매시설은 연건평2만평방m까지 지을수 있으나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수도권문제 심의회를 거치면 4만평방m까지 지을수 있도록 했다.
당초 건설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시안에서 수도권인구집중을 막기위해 업무용 빌딩은 연건평 3만평방m, 판매시설은 2만평방m까지만 지을수 있도록하고 금융·보험등 건물에한해 수도권문제심의회를 거쳐 그이상 지을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 시행령 시안에 대해 민정당은 『그렇게될 경우 소위 힘있는 자들은 모두 규제를 피해 대형건물을 신축할수 있을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의 의미가 없다』며 예외조항의 축소를 요구했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민정당과 협의, 수도권의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예외조항은 인정하되 수도권문제심의회만 거치면 무한정 지을수 있던 당초 시안을 바꿔 업무용은 9만평방m까지로, 판매시설은 4만평방m까지로 제한키로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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