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임이사국 포함 9표필요|중공, 거부권있지만 행사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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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유엔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안보리헌장제6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및 침략행위에대한 행동(제7장) ▲지역협정(제8장) ▲국제신탁통치제도(제12장)에 관한 숙의·논의·조사및 권고의 권한을 갖고있다.
이번KAL기사건과 관련, 결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게된 표결은 헌장 제27조에 의해 ▲각 이사국은 l표씩을 갖는다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9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며 ▲이사희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전원일치를 포함한 9개국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표결방법에서 소련이 분쟁당사국으로 기권해야하느냐 않느냐는 점이 관심의 대상이기도했다.
이 투표기권의 의무는 분쟁당사국이 분쟁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2일의 표결에는 『분쟁 당사국은 표결할수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조항은 ▲소련의 KAL기 격추가 평화적 해결에 관한 문제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모호하고 ▲분쟁당사국도 소련이외에 미국등 여러나라가 포함될 수 있어 처음부터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관형상 『상임이사국이 안보리에서 기권하는 것은 거부권행사가 아니다』라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중공 상임이사국)이 기권한것은 최근의 한·중공관계와 앞으로의 중·소관계등 미묘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KAL기 격추행위 자체는 소련의 만행이라는 점에대해 중공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것으로 풀이된다. 【유엔본부=이근량뉴욕판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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