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파는 편의점 절반이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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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모호한 담배사업법 때문에 전국 24시간 편의점의 절반이 담배 판매 적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현행법은 담배를 팔기 위해선 반드시 시.군.구청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매인은 판매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도 안 된다.

현재 24시간 편의점은 가게 임차권과 상품 소유권을 점주가 가지는 '완전 가맹점'과 본사가 가지는 '위탁 가맹점'으로 나뉜다. 완전 가맹점은 점주가 담배 소매인 자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위탁 가맹점은 본사만 소매인 자격을 갖고, 점주는 판매만 대행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경우 본사가 소매인 자격을 점주에게 빌려주는 꼴이 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는 최근 A사의 점주 일부가 관할구청에 "위탁 가맹점의 담배 판매는 담배사업법 위반"이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표면화했다. 구청이 재정경제부에 비공식적으로 유권 해석을 요청해 법적 논란으로 비화했다.

재경부는 위탁 가맹점의 점주가 소매인 자격 없이 담배를 파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를 불법이라고 하면 당장 전국 편의점의 절반 가까이가 경영난에 빠진다. 편의점 매출의 30~40%가 담배 판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일단 "공식 유권 해석 요청이 없었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공식화하면 파장이 만만치 않아 애매한 담배사업법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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