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 후 이주보상금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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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천안=연합]천안경찰서는 24일 독립기념관이주민과 정을 통한 뒤 이주보상금을 가로챈 김하영씨(40·여·서울도봉동17)를 사기·무고·간통혐의로, 김씨와 정을 통한 윤성환씨(48·천안군 목천면 남화리)를 간통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윤씨가 지난 3월 7일 독립기념관 건립에 따라 천안군 목천면 남화리에 있는 논 1천9백60평방m의 이주보상금 1천만원을 받은 것을 알고 천안시 삼용동323소재 건평 35평방m짜리 잔신의 집을 사라고 속여 윤씨와 정을 통하면서 집값으로 1천만원을 챙긴뒤 등기를 이전시켜주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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