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양로원10월에 인가|5대도시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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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보사부는 22일 오는 10월부터 유료양로원설립을 인가해주기로하고 9월중 그 세부지침을 마련키로했다. 보사부가 마련중인 유료양로원 설립지침에 따르면 설립인가대상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등 5대도시를 제외한곳으로 시설을 갖추고 운영자금이 5천만원이상되는 재정능력보유 비영리법인으로 돼있다.
수용 대상은 65세이상의 중산층 무의탁 노인으로 한정,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노인 ▲자녀의 해외장기체류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는 노인 ▲기타 보호대상자로 제한했다.
수용비는 경제기획원의 예산회계법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되 1인당 월8만∼9만원선으로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노인(65세이상) 인구는 지난 1월 현재 1백54만2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9%에 이르고있는데 양로원은 57개로 3천8백명이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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