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사살범|징역2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강릉=연합】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영규판사는 19일 상오10시 설악산반달곰 사살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상우피고인(32·속초시 노계동2통2반)에게 문화재보호법 및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을 선고하고 이피고인에게 윈체스터엽총을 판매한 이성복피고인(56·속초시 중앙동10통2반)에게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0월·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