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때 부담금 크게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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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땅값이 비싼 곳의 농지를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위한 용지로 전용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지금은 전용 비용을 조성 원가 기준으로 물리지만 내년부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지 전용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이 따로 규정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진흥구역에 속한 곳에서는 지역조합이나 농업법인이 농지 전용허가를 거쳐 직영 농산물 매장을 지을 수 있도록 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조성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곳에 지정되는데 이는 다시 농업용지에 해당하는 '진흥구역'과 하천 등 용수원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림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을 목표로 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 농지 전용 부담은=지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 과거 농지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당 1만300~2만1900원의 대체농지 조성비만 내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농지 가격으로 볼 때 3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부담금은 ㎡당 최저 10원에서 최고 216만원 수준에 달하게 된다. 따라서 값이 싼 농지의 전용 부담은 지금보다 1000배 가까이 줄고, 반대로 값이 비싼 농지는 부담이 최고 100배 늘어난다. 정부가 부담금 증가율에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상한선은 별도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 농지 이용 규제는=농업진흥지역 내의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0.3ha(약 900평) 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이나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황토방, 염색공방 등 체험시설을 새로 포함했다. 반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1000㎡ 이하 공장이나 공동주택 등은 설치 가능한 시설에서 제외됐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106만㏊로 이 가운데 진흥구역은 89만㏊, 보호구역은 17만㏊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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