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5월 상왕십리역 지하철 사고원인은 '업무태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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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일어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의 원인이 검찰 수사 결과 근무태만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로 서울메트로 직원 7명과 납품업체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동차를 운행했던 기관사들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전승수)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 직원 정모(39)씨 등 지하철 신호기 유지ㆍ보수 담당자 5명과 박모(46)씨 등 관제사 2명, 신호설비 납품업체 개발팀장 박모(48)씨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 치상 및 업무상과실 전차파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3시30분쯤 일어났다. 지하철 2260호 열차가 정차상태였던 2258호 열차를 들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38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388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동차 13량이 파괴돼 28억260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검찰은 이 사고가 신호기 유지보수 및 열차 관제, 신호설비 설계 제작 등 업무 분양서 근무 태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했다.

정씨는 사고 사흘 전인 지난해 4월 29일 오전 3시10분께 을지로입구역에 위치한 연동제어장치의 데이터 수정 작업을 하며 전원을 켠 상태에서 CPU보드를 빼냈다. 검찰은 이 충격으로 시스템 상의 통신장애 및 신호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상왕십리역 전방의 신호기 2대가 열차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녹색(진행)’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1시40분, 서울메트로 신호1팀 김모(45)씨도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 데이터 수정 작업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정상퇴근시간이 오전 6시임에도 오전 3시 40분쯤에 일찍 퇴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에도 신호 오류를 발견했음지만 원인을 찾거나 보고도 하지 않고 조기퇴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제2신호관리소 소장 공모(59)씨 등 3명도 사고 당일 오류를 확인했지만 본사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수리도 하지 않았다.

관제에서도 구멍이 뚫렸다.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관제사 박모(46)씨와 수석관제사 김모(48)씨는 사고당일 오후 3시30분께 선행열차와 후행열차가 근접운행하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 간 간격을 조정하는 등 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동제어장치 납품업체의 개발팀장 박모(48)씨는 지난 2011년 5월 이 장치를 납품하면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설마 사고나겠냐’하며 태만했던게 누적돼 발생한 사고다. 피의자들이 사실여부는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사진 중앙포토·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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