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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록 않은 운전사 고용땐 과징금1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앞으로는 운수업체가 취업등록을 하지 않은 운전자를 고용하면 1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교통부는 9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운수업체의 과징금 처벌대상에 취업등록을 하지 않은 운전자고용을 추가하고 ▲자동차운송사업조항중고속버스와 개인택시를 각각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사업조항에서 분리,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다.
취업등록미필운전자 고용에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됐다.
고속버스와 개인택시조합은 80년 국보위의 유사단체통페합에따라 통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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