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금연 치료 의약품 가격 지원 ‘어떤 제한 있을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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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보 적용 소식이 화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은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자는 전국의 가까운 병·의원에서 상담료 및 금연 치료 의약품, 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의 가격 일부(30~7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에서 제외됐다.

동네 병·의원에서 금연희망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금연보조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금연보조제는 정액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 치료 12주 기준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총량에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을 지원해, 패치 단독 사용할 때는 2만 1600원을 패치와 껌 동시 사용은 13만 5300원이다.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과 ‘부프로피온 서방정(상품명 웰부트린)’은 한 정당 500원, 1000원을 보조해 각각 15만 500원, 5만 1800원을 내면된다.

상담료 또한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된다.

이밖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년과 같이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일부인 5~10만원을 지원하고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금연치료 건보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금연치료 건보 적용, 이번엔 제발 금연했으면” “금연치료 건보 적용, 이런 제도가 생기다니”“금연치료 건보 적용, 이참에 나도 금연해볼까 ”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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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보 적용’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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