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독감백신 수백 명에 접종 5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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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속칭 '물 백신'을 독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백 명에게 접종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18일 이모(59)씨를 구속했다. 또 이씨의 범행을 도운 D보건협회 김모(56) 사무국장과 의사 서모(73)씨 등 일당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D여고 학생 300여 명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구입한 백신을 접종하는 등 최근까지 9만5000여 명에게 무허가로 독감 백신을 놓아준 혐의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일산 A백화점 직원 250명에게 유효기간을 한 달 이상 넘긴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등 기업체 직원 등 800여 명에게 약효가 없는 물 백신을 접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 등은 6월 경기도 S초등학교 학생 170여 명을 상대로 비만검사를 하는 등 1만7000여 명에게 무면허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2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충청 지역의 기업체와 학교 등에 독감 예방 접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독감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해당 연도에 발생할 독감 바이러스 유형을 예측해 이에 맞춰 생산되며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씨가 백신 구입과 예방접종 안내문 위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회사와 병원 관계자 등과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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