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2)파병동의안 국회통과-제79화 육사졸업생들(22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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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5년 1월18일 국회는 외무·국방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2차 월남파병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미 부대편성을 끝내놓고 실무대표단을 1월8일 사이공에 파견한 정부로서는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자신하고 있었지만 1차파병 (이동외과병원및 태권도지도단) 때와는 국회분위기가 사뭇 달랐었다.
꼬박 1주일동안 질의·답변이 계속되었다.
우선 공화당 소장과 의원들은 파병에 앞서 한미방위조약의 개정을 들고 나왔다.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를 다짐하기 위해 「양국의 사전 양해없이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철수를 할수 없게하는 규정」 을 방위조약에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현행 방위조약의 3, 4조를 고쳐 「한국이 침공을 받을 때는 미국의회의 사전동의없이도 즉각 미군이 개입할수 있도록 할것」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한편 야당에서는 당시 민정당 당수윤보선전대통령이 선봉에 나서 파병반대론을 폈었다.
윤당수는 『이번 파병은 공화당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국내문제에서 국외문제로 흘리려는 의도에서 발상된 것』 이라고 몰아불였다.
또 정일형의원은 『현재 우리의 안보는 다른 나라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고 말하고 현역병을 파견하는 대신 1백만명의 퇴역 장병 가운데서 지원병을 뽑아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황인원의원(78년 작고)은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선발대를 월남에 보낸 것은 위헌이 아니냐』 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성은국방장관은 예비역을 모집해서 파병하게 되면 군법을 적용하지 못해 군의 지휘계통이 서지 않으며 만일군법을 적용하기 위해 현역으로 편입시켜 군복을 입힌다면 현역병을 보내는 것이나 다를게 하나도 없다고답변했다.
「선발대의 파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선발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곧 돌아올 사람들이라고 가볍게 대답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김형일의원 (군영·중장예편·작고)은 『작년12월19일 국회보고에서는 1천65명을 파견하겠다고 해놓고 며칠사이에 2천명으로 파병 병력이 늘어났느냐』고 묻고 이번 파병을 우리 정부가 결정한 것인지,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장관은 병력이 2천명으로 늘어난 것은 자체 경비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미국의 파병요청은 없었고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민정당의 정성태원내총무는 1월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월남파병이 우리 정부의 자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반대하고 미국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대미관계를 생각해서 찬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묘한 정략이 담긴 발언이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미대사관에서도 당황했다고 한다.
공화당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병동의를 강행할 것까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1월21일 주한미대사관 대변인 「토머스·크루즈」씨는 김장관의 국회 답변을 뒤집고 한국군의 월남파병은 미국에서 요청한 것이었다고 사실대로 밝혀버렸던 것이다.
그 이튿날 「브라운」대사는 윤보선 민정당당수와 박순천 민중당대표최고위원등 야당지도자를 차례로 방문, 파병찬성을 호소했었다고 한다.
국회는 파병에 대한 현지 대사의 설명을 듣기로 결정, 신상철대사가 급거 귀국해 국회에서 월남 전황과 정정을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위는 1월25일 「월남공화국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6명중 가9, 부3, 기권4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또 26일 열린 국회본회의는 민정당일부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재석1백25명중 가1백6, 부11,기권8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심의될때 야당의원중 김준연·서범석의원은 당논에 구애됨이 없이 파병의 필요성을주장해 야당안에 큰 파란을 일으켰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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