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지금까지 시본청에서 취급해 오던 주차용 도로점용허가를 비롯, 하천점용허가등 34건의 인·허가업무를 8월1일부터 일선 구청으로 넘기고 합승단속등 각종 단속권과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한 지도감독권도 구청에 넘기기로했다.
구청에 넘겨질 주요민원은 ▲운수관계 21건을 비롯해▲환경녹지 4▲산업경제 4▲상하수도 2▲재무 1▲내무 1건등이다.
이조치는 시정의 기획분야는 본청에서, 집행업무는 구청에서 맡도록해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것이다.
그러나 구청에서 취급해오던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등 축산물관계허가·검사업무등은 다시 분청에서 처리키로했다.
축산물관계 민원업무의경우 일선구청에 수의사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사실상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야별 이양업무는 다음과같다.
◇운수▲폐차된 버스등을 사무실·식당등 다른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막기위한자동차 강제처분권▲자동차를 허가사업장이 아닌곳에 폐차시키는것을 방지하기위한 무허가 폐차행위단속권▲일반구역화물의 법인합병해산신고및 임원·정관변경신고, 개선명령이행신고▲택시운수업의 임원·정관변경신고▲전세버스 개선명령이행신고 ▲주차장설치명령을 받은 기존건축물익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주차용 도로점용허가▲자가정비업체의허가및 2급 정비업체의폐업·승급신청▲정비사업체의장소·시설 변경및 합법·상속허가·양도인가▲합승단속▲정원초과·승차거부·정류장이외의 정차등 위반차량단속▲장의자동차·전세버스의 운송개시 이행신고▲택시·전세·장의자동차의차고등 운송시설기간연장▲정비관리자 작업한계 위반단속및 처분▲정비관리자의해임명령▲정비사업체의 지도감독▲전세버스·장의자동차의 대·페차및사무소이전등사업계획변경이행신고 ▲연료변경인가
◇확경녹지
▲공원용지로지정된곳에 편의시설 또는 운동시설계화 입안권▲개인이나 법인이 도시공원을 만들때에 관한 업무등 공원관계업무
◇산업경제
▲외국에서 상품견본을 수입, 국내에서제품을 생산키 위한 견본품수입추천▲석유류판매업신고▲KS 표시품의 시중 판매품조사▲무허가 KS 표시품 단속
◇상하수도
▲하천점용허가▲구거점용허가
◇내무
▲외국인 인감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