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안거쳐간 환자 대학병원서 "차별"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보건소나 의원(l차진료기관), 병원(2차)을 거치지않고 바로 대학병원(3차)을 찾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와 진료비등에 차등을 두도록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1,2차진료기관 의사의 소견서 없이 바로 대학병원을 찾아온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을 수련의에게 맡기고 ▲의료보험환자일때엔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50%에서7O%로 높이는 대신 1,2차진료기관의 소견서를 휴대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30%로 낮출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특진대상도 대폭 제한해 l,2차 의료기관과 일반종합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나 재진환자 또는 초진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국한시키도록 할것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료보험 실시이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으로만 환자가 집중,불과4∼5분정도의 진료를 받기위해 1∼2개월을 기다려야하고, 이에따라 진료의 질저하와 오진우려가 높다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건의에 따라 단계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이 제도의 시행결과에 따라 일반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할 계획이다.

<환자의뢰제>
진료기관을 우선 대학병원과 비대학병원 (1,2차진료기관및 일반종합병원)으로 구분, 대학병원은 비대학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한 환자를 우선 진료한다.
소견서가 없는 초진환자는 수련의가 담당한다. 초진후 가벼운 환자는 1,2차 진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만 대학병원이 맡는다.
특진대상을 제한, 비대학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나 재진환자 또는 초진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에게만 허용한다.
1·2차 진료기관에서 전화를 통해 대학병원에 진료예약을 할수있는「전화진료예약제」를 도입한다.

<진료비차등부과>
1,2차진료기관인 일반개업의나 병원에서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뢰해온 환자가 의료보험 적용대상일 경우 현재 진료비의 5O%로 돼있는 본인부담률을 일반의원급과 같이 30%로 낮추고, 반면 l,2차진료기관을 거치지않고 직접 찾아온 환자는 70%로 높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