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에 1할 이자 받는「복돌이」 「복순이」| 일부중고생들 고리대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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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중·고교생들 사이에 고리대금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율은 기간이 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1주일만에 1할, 20일만에 원리금의 2배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이바람에 일부 학생들은 공납금까지 날리고 정학처분을 받는 사례마저 일고 있다. 머리와 교복자율화 이후 더 많은 용돈이 필요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학생들의 고리대금행위는 대부분의 남녀 중·고교로 번져「복부인」에서 비롯된 「복돌이」 「복순이」 (돈놀이를 하는 학생) 라는 신종 유행어까지 생겨났다.

<오락실비용·데이트자금 조달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은 중·고교생들의 복장은 자율화 됐지만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으로 청소년들이 전자오락실등 성인위락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이처럼 더 많은 용돈이 필요하게 됐다고 분석,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D중2년 최모군(14)은 지난 4월 같은반의 「복돌이」인 이모군(14)으로부터 여자친구와의 영화구경비용 5천원을 빌렸다가 갚기로 한 약속기일을 어기는 바람에 이자가 20일 단위로 계속 배로 늘어 2개윌 보름만에 원리금이 7천5백원에 이르렀다.
이군은 막 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생선행상을하는 어머니로부터 틈틈이 타서 모은 용돈을 최군에게 빌려준것이며 이자는 관례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돈을 빌린 최군은 2·4분기 등록금 5만여원까지 빚을 갚는데 써버렸고 이같은 사실이 학교측의 조사결과 드러나 돈을 빌려준 친구 이군과 함께 정학처분을 받았다.
S여중 3학년에 다니는 딸(14)을 둔 박모씨(42·여·서울 묵동)는 서랍속에 넣어둔 돈이 자주 없어져 알아보니 딸이 같은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서랍을 뒤졌었다며『학생들 사이에 고리대금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고 했다.
같은반 「복순이」로부터 1만원을 빌렸다가 20일만에 1만5천원을 갚았다는 이모양(17· K여고2년) 『이자가 너무 비쌌지만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등을부모에게 일일이 타쓸 수가 없어 이같은 짓을 했다』고 말했다.
이양은 같은반 친구들 가운데는 빌은 돈을 갚기 위해 참고서 구입비용등을 부모에게 더 타내는 예가 흔하다고 했다.
이같은 고리대금행위는 학생들간에는 공개된 비밀이나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교사나 학부모가 알아내기가 힘든 실정.
평소시간에 한 학생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D여중 최모교사(37)는 『방학이 곧 시작되면 학생들끼리의 바캉스놀이등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 이같은 고리대금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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