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성폭행 시도한 4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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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성을 성폭행 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범인은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5개월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쯤 강서구 화곡본동에 있는 모텔 밀집지역에서 50대 후반 여성의 뒤로 접근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씨는 같은날 자정쯤 30대 초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에서 도주한지 30분도 안돼 다시 범행을 시도한 것이다. 이씨는 첫 범행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있다가 이곳을 지나던 30대 초반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다. 그러나 당시 골목을 지나던 중국집 배달원 김모(33)씨가 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갔고 이씨를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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