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한 유영훈 진천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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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3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60) 진천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사채업을 했고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진천군 도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재판부는 “의혹을 받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혼란을 줬다”며 “유 군수가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의 형이 유지되면 유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청 사무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57) 제천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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