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법무 지휘권 발동 파문] 강정구 교수, 기존 입장 되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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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6.25를 침략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는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의 주장을) 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 학문적으로 6.25에 대한 전쟁 성격 규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서는 "(나의 연구는) 냉전 성역을 허물기 위한 학문적 소명으로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전혀 뜻밖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본지의 통화 요청에 대해서는 "종이 신문과는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강 교수는 이날 또 다른 인터넷 매체에 '6.25 필화사건을 되돌아보며'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냉정한 이성적 논쟁을 논증이나 설득.설명이 아닌 색깔.폭력 몰이로 결판을 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필화사건을 마지막 소모적인 진통으로 마무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교수가 대한민국의 체제 정당성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자 고심에 빠진 동국대 총동문회는 다음주 초 강 교수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 강 교수는 누구인가=경남 출신으로 1971년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템플대 대학원 석사와 위스콘신매디슨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학력과 함께 그의 가족도 미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어 그의 잇따른 반미 주장과 맞물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89년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된 그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학과장을 지냈다. 강 교수는 2002년부터 미군 철수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미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1년 8.15축전 때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을 이룩하자'는 방명록을 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그의 재판은 4년째 진행되고 있다.

김승현.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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