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보험미가입…4중 충돌|자가운전자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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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종합보험에도 들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4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승객에게 전치3주의 상처까지 입혔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우정권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강대원씨(29·회사원·서울 구의동 486의41)의 구속영장을『자가운잔자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합의도 안된상태서 풀려나>
종합보험도 들지 않은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4중 충돌을 일으켜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차량 3대를 부순 운전사가 피해자와 합의도 안됐는데도 자가운전이라고 영장이 기각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자가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의 추이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여론이 있는가하면『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지게 관대한 처사』라고 반대하는 등 양론이 일고 있다.
강씨는 지난24일 하오11시40분쯤 서울2가5017호 브리사승용차를 손수 몰고 서울 삼성동에서 잠실쪽으로 가다 서울 강남경찰서앞 네거리 신호등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정차중이던 서울4파5987호 포니 택시(운전사 이종복·28)를 들이받아 4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서울지검 동부지청 홍경식검사에 의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사고로 서울4파3683호 포니택시에 타고있던 김상원씨(46)가 전지3주의 상처를 입었고 3대의 피해차량이 1백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강씨는 이날 회사일을 마친뒤 직장동료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에서 2홉들이 소주를 3분의1쯤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사고당시 경찰의 음주량 측정결과 0.16%가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씨의 음주정도가 허용치(0.15%)를 넘었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돼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경찰은 관례적으로 음주운전자는 음주측정량이 0.2%를 넘었을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강씨의 경우 4중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전치3주의 인적피해를 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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