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르웨이 숲 아파트 부정 당첨자 경찰에 고발

중앙일보

입력

대구시는 21일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 당첨자 중 투기혐의가 있는 2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유림 노르웨이 숲 청약 때 대포 청약통장 사용 혐의자를 비롯해 실제 청약가점 기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들이다.

유림 노르웨이 숲은 지난해 24일 분양된 대구역세권 아파트로 청약경쟁이 평균 171대 1로 국내 최고로 높았다.하지만 당첨자 실사과정에서 1사람이 아파트 10개나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규정상 1인 1통장 청약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13일 투기대책회의를 열고 관련자들의 소명이 제대로 안될 경우 경찰에 고발키로 했었다.

우동욱 건축주택과장은 "투기 혐의자의 소명절차 과정에서 대부분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자도 청약서에 기재한 것과 서류내용이 너무 달라 주택공급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 대상 아파트는 인터넷으로 무주택기간을 비롯한 가족수, 통장가입 연한 등과 같은 가점에 필요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기입하고 이것을 토대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사업주체는 당첨자가 발표되면 각 당첨자에게 관련 서류를 받아 인터넷상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한지 대조한 뒤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첨을 취소한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주체들은 대포통장 사용여부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당첨자의 아파트는 차순위자에게 계약기회가 주어진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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