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유죄' 삼성, 1심 불복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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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관계자는 10일 "1996년 당시 CB 발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에도 CB 발행에 간여한 당시 경영진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7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선고 직후인 4일 법원이 두 피고인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한 것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4일 에버랜드 CB 가격이 적정 주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허태학 당시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노빈 상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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