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4륜오토바이 주인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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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가 불이 나기 직전 라이터로 자신의 오토바이 키 박스를 녹인 모습을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확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 등이 녹아 합선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일 김씨에 대해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다. 이 불이 옆에 있던 아파트로 옮겨붙으면서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날씨가 추워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 박스를 녹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오다 경찰이 CCTV 화면을 제시하자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씨 자신도 건물 내에 갇혀 부상을 입은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키 박스 등에 대한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의정부=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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