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비행기에서 담배피워 검찰에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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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51)씨가 프랑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적발돼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쯤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다.

김씨의 흡연사실은 화장실 안에 흡연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본 승무원들이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폐쇄공포증 등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를 검찰시민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14일 열린 위원회에서 10명의 시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벌금 100만원에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흡연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초범인데다 당시 승무원의 제지를 받자 곧장 사과하고 담배를 껐다"며 "경고의 의미로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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