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부양 30세미만 미혼자 양도세 못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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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택소유주가 30세미만의 미혼자일지라도 어머니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같은집에서 살고있다면 이는 1가구로 보아 세제감면혜택을 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제1특별부(재판장 김정현부장판사)는 9일 권득천씨(30·서울신림동10)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가처분취소청구소송 재항소심에서 권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관악세무서는 81년8월17일 권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 5백3만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미혼인 권씨는 78년부터 할머니·어머니·동생 2명 등과 함께 서울신림동산87의43 건평20평짜리 주택에 살다가 80년5월(권씨나이 27세때) 집을 팔았는데 관악세무서는 『권씨는 미혼이고 30세이상도 아니며 주택또한 상속받은 것도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감면혜택을 받을수있는 소득세법시행령상의 1가구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세금을 부과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주자가 같은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1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그들이 1개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소유명의자가 미혼·30세미만이더라도 1가구l주택에 해당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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