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씨 내주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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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체포한 김씨로부터 "과학보안국(8국) 산하 유선중계망 감청 장비(R-2) 도청팀과 유선전화 도청팀이 매일 아침 불법 감청한 자료와 내용을 보고하면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을 추려 문건 형식으로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보고한 문건은 도청 대상자 2인의 대화를 그대로 옮긴 형태로 국정원장이 도청 자료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임씨와 신씨가 출두하면 문건이 국정원장을 거쳐 DJ 정권 실세 및 청와대로 흘러가 정치인 사찰이나 국정 운영 자료로 활용됐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김씨는 검찰에서 "(불법 감청은) 전임 차장 때부터 국정원 안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독단적으로 실행한 게 아니다"며 "불법 감청은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오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출두 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불법 도청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으니 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중 국정원 과학보안국 직원 등에게 불법 감청을 지시하고 독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임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청에 관해서라면 아무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신씨는 측근을 통해 "도청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검찰이 소환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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