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을 셋집 백19만가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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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도물의 총사용량을 계산, 요금누진제를 계산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현행 수도요금체계가 이달부터 가구당 분할제로 바뀜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모두 1백19만2천3백1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내 전체 급수대상가구(1백85만가구)의 64%에 이르는 이들은 모두 셋집에 사는 서민이나 그 가옥주들로 그동안 가구별로는 적은 수도물을 쓰면서도 총사용량에 따른 누진제적용으로 비싼 수도요금을 물어왔다.
이번조치로 5가구가 사는 단독주택에서 한가구가 월20t의 수도물을 사용했을 경우 종전요금은 누진제적용으로 가구당 3천3백53원이었으나 분할제가 적용되면 가구당요금은 9백95원으로 70%정도 싸진다(요금대비 별표) .
가구별 분할제에 따른 요금계산방법은 한집에 여러가구가 살경우 수도물의 월간 총사용량을 먼저 가구수로 나눠 가구별 사용량을 산출한뒤 가구별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을 계산하는것(종전엔 한집의 총사용량에 누진제를 적용, 요금을 산출한뒤 가구수로 나눔)으로 한국전력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가구별 전력요금분납제와 같다.
이번조치의 적용대상, 신고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적용대상>
1개의 계량기로 제3종(시민주거용)수도물을 사용하는 1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한다.
그러나 따로 밥을 지어먹지 않는 하숙생, 가정부, 운전기사등 동거인은 독립가구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와함께 시민주거용 수도요금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한집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중 1가구가 점포를 냈을경우 모든 가구가 2종 수도요금을 적용받게되고 가구분할혜택도 받을수 없게된다.

<신고방법>
건물소유주가 동사무소에 있는 신고서를 기재·작성한뒤 동장의 확인을 받아 수도요금납부 영수증1장(확인후 반환)과 함께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마감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6월분 정기검침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끝내는게 좋다.
그러나 격월검침으로 인해 7월 검침대상주택은 6월에 신고를 하더라도 8월부터 가구분할혜택을 받게된다.

<유의사항>
가구수가 줄었을때는 10일안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때는 동장의 확인이 필요없으며 후에 신고가 제대로 되지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감면금액 모두를 추징당한다.
그러나 가구수가 늘어났을 때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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