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원장 문자 공개 "운영은 정상적…성실히 돌보겠다" 네티즌 분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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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원장 문자 공개 "운영은 정상적…성실히 돌보겠다" 네티즌 분노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해당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는 원장의 문자를 SNS에 공개했다.

이 원장은 일단 “보도를 통해 놀라셨을 것 같다”며 "믿고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곧바로 "저희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오니 보내주시면 성실히 돌보겠다”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네 살배기 딸 A양이 보육교사 B(33, 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의 폭행으로 A양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당시 B씨는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A양의 또래로 보이는 원생 10여명은 겁먹은 듯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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