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설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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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한국은행 안에 있는 은행감독원을 떼어 내 금융감독원으로 독립시키면서 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도 담당케 하고 은행·증권·보험 및 단자회사 등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 총괄적으로 맡을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공사를 모두 지휘·감독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기관감독체계개편방안을 6일 상오에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 회에 올려 협의토록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금융기관 감독체계는▲은행은 은행감독원이▲단자·상호신용금고는 은행감독원·동업자단체가▲증권회사는 증권감독원▲보험회사는 보험공사 등으로 다원화되어 감독의 중복과 불균형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통괄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은행감독원을 한 은에서 떼어 내 금융감독원으로 만들면 현재 한 은에서 맡고 있는 은행감독업무가 실질적으로 재무부에 넘어가게 된다.
금융산업발전심의 회는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①금융감독위원회를 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구로 설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공사를 지휘하며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방안 ②행정관청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감독권을 특별위원회로 넘겨주는 방안 ③현 증권관리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독립위원회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는 금융기관감독체계를 일원화하면서 한 은의 기능강화를 위해 한은 법을 개정,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간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재무부장관이 맡고 있는 금통위의장직을 한은 총재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고▲재무부장관의 거부권(재의 요구 권)의 삭제▲각부장관의 금통 위원 추천 권을 없애는 대신 의장이 이를 행사하며▲한은 감사 임명권은 재무부장관에서 금통위로▲정부승인사항인 한은 정관변경은 금통위의결사항으로 바꾼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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