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도-소매상·서비스업등 영세상|3천만원까지 신용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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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민은행은 오는 6월1일부터 도·소매상, 음식·숙박업소, 기타 서비스업소등을 상대로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의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는 새로운 종합통장제를 시행한다.
28일 국민은행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이 종합통장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소는 우선 국민은행의 보통예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국민은행이 선정한 적격업체나 수출입업체는 보통예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1천만원까지의 신용대출을 꺼내 쓸수 있게된다.
나머지 업소들은▲보통예금에 가입한 후 3개월 동안의 평잔 실적과 ▲국민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는 신용카드 거래실적▲야간금고이용실적 등을 감안해서 최고 3천만원까지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현금의 출납이 빈번한 이들 업소들이 야간금고를 통해 매일매일 들어오는 현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시키는 대신 은행측은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일반가계를 상대로 한 기존의 종합통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입업소들은 월부금·이자·전기료 등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의 자동 입출금 서비스도 받게 된다.
가칭 「국민상거래통장」 이라고 이름 붙은 이 종합통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소에 한하며 국민은행측은 올해 안에 약1만개업소를 가입시켜 예금을 끌어들이는 대신 신용대출을 통해 연간 약1천5백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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