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령서장 무죄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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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연합】경남의령경찰관 총기사건에대한 책임을 물어 구속기소됐던 전의령경찰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 오장희부장판사는 21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의령경찰서장 최재윤피고인(57)에 대한 재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심을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직무유기는 주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직장을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버린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도 원심은 태만·분망등의 이유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 유죄로 판단한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사건당시 피고인이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것은 확실하고 이로인한 결과는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조치가 적절하지못했다는 것만으로만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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