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담당부처·적용법률 달라 … 사립 유치원, 학비 상한선 없어 고무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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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정다은(34·서울 양천구)씨의 여섯 살 난 딸은 지난해 12월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유치원 신입 원아로 ‘당첨’됐다. 오는 3월 입학을 앞두고 며칠 전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정씨는 깜짝 놀랐다. 원래 보내던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 원비가 크게 차이 났기 때문이다. 그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땐 보육료(22만원) 정부 지원금 덕에 특별활동비와 차량비 등 필요 경비만 매달 10만원 정도 냈다. 한데 유치원에선 유아 학비(22만원) 정부 지원금 외에도 한 달 원비만 35만원인 데다 영어·발레 등 방과후 수업을 선택할 경우 과목당 4만원이 추가됐고, 차량비·재료비를 포함하면 매달 내야 할 돈이 50만원이 넘었다. 정씨는 “추첨까지 해 힘들게 입학하게 됐지만 5배나 많아진 교육비가 부담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같은 듯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 같은 나이의 아이가 어디를 다니느냐에 따라 비용과 이용 가능한 시간 등이 판이하다.

 어린이집은 평일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토요일 8시간(오전 7시30분~오후 3시30분)을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을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연령별 보육료는 0세 월 39만4000원, 1세 월 34만7000원, 2세 월 28만6000원, 누리과정인 3~5세는 월 22만원이고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이외에 비용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가 원칙이라 방학이 없다.

 반면에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교육부의 관할하에 있는 유치원은 하루 평균 3~5시간 수업하고 방과후 수업을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종일반을 선택하면 오후 5~6시까지 아이를 맡아주기도 한다.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22만원, 국·공립유치원은 6만원의 유아 학비가 지원되며 나머지 차액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국·공립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원비를 결정하지만 사립은 원장이 자율 결정하게 돼 있으며 상한선도 없다. 연간 180일 이상의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고 학교와 같이 방학이 있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은 “지난해 학부모들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을 때 양쪽 기관의 이용 대상 연령과 이용 시간, 운영일수, 비용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두 기관을 묶는 ‘유보통합’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한레지나 사무관은 “학부모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모든 어린이의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2년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 이후 두 기관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들은 같은 내용의 수업을 받고 있다. 이달 5일부턴 기존에 따로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제 카드가 하나로 통합됐다. 정부는 내년 관련 업무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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