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대책 18일 발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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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18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대책은 토지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제를 통해 투기를 억누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이 오르고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 공공기관이 이를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제면에서는 1가구1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거주의무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양도소득세감면 조치를 오는 7월 이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재당첨 금지 기간은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국민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은 서울지역의 경우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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