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야당은 계속 야당하기로 작정했나" 민생경제법안 통과 촉구

중앙일보

입력

새누리당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경제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켜야한다(이완구 원내대표)”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 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관광진흥법 등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 블루오션을 열 법들이 야당의 이유같지 않은 이유, 또 그 이유까지 해소됐음에도 발목잡기에 걸려서 이번 12일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며 야당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 의장은 “서비스기본법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 위주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쌍끌이 경제로 전환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이라며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안전장치도 마련했지만 야당은 단순히 정부여당의 중점법안이어서 해줄수 없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의료민영화의 전제법이 아니냔 야당의 우려가 있었지만 의료법의 규정이 서비스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해 우려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 의장은 “학교정화구역내 관광ㆍ숙박시설을 설치ㆍ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야당의 의견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1차 수정안은 절대정화구역내에서는 유해시설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호텔건립이 되지 않도록 하고, 2차 수정안에선 학교 경계 50미터 이내는 원칙적으로 (설립)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교정화위원회가 허가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재벌특혜를 주는 법안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 근거로 드는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추진과 관련해선“정부가 수정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호텔은 당초 호텔부지의 약 40%가 학교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있어서 호텔건립이 불가능하고 그 지역에 호텔이 건립되려면 서울시장의 지구단위변경 승인절차 등을 통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은 지난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유료방송의 특수관계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1/3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과 연계처리를 요구하는 야당에 가로막혔다. 주 의장은 “클라우드법은 빅데이터 산업, 사물인터넷(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 등 신산업을 촉진하는 법안인데 처리가 지연되면 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절박하고 시급한 법들이 전부 야당의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발목잡혀 있다”며 “앞으로 계속 야당하기로 작정을 한건지, 경제가 잘되면 안된다는 목표를 설정한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정치권이 다시 한 번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며“12일 본회의에서 준비된 민생경제법안이 최대한대로, 단 한건이라도 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