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웃돈 양도세부과를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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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최근 새로운 투기의 대상이 되고있는 골프장 회원권과 헬드클럽회원권의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골프장회윈권은 최고 5천5백만윈, 헬드클럽회원권은5백만원까지 프리미엄이 거래되고 있어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대한 과세조치는 세법을 고치지 않고도 소득세법시행령에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기만 하면된다.
정부는 작년부터 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골프장회원권과 헬드클럽회원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회윈권의 사고파는 가격을 정확히 포착할수없어 과세가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계속 미루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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