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고를 땐 '절세' 매력 살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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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펀드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펀드 종류별로 세금이 다르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정 자격만 되면 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절세 상품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펀드 가입에 앞서 비과세나 세금 우대 여부를 먼저 고려한 뒤, 다른 조건들을 비교하라고 권한다.

◆ 절세 상품 먼저 챙겨야=펀드 투자자도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수익에 대해 세금(15.4%)을 내야 한다. 다만 세법상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식 편입 비중이 높은 성장형 펀드가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주식형이라도 일부 편입된 채권 관련 수익이나 배당 수익은 세금을 내야한다. 채권형과 해외주식형 펀드는 세제 혜택이 없다.

펀드평가회사 제로인 이재순 팀장은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 여부에 따라 만기 또는 환매 때 실질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세 상품을 먼저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비과세나 절세가 가능한 상품으론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한해 2006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장기 가입하고 5년 이상만 유지하면 연간 불입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펀드도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소득세가 없고 매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독립유공자는 생계형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1년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성인 1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율을 9.5%로 낮춰주는 세금우대 상품을 들면 된다.

실물 펀드 중에는 선박펀드가 대안이다. 3억원 미만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펀드가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가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어 투자자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돌아온다.

◆ 펀드 투자도 세(稅)테크부터=8.31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적립식 펀드 세제 혜택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산운용협회 김철배 기획부장은 "세제 혜택을 준다면 3년 이상 장기 투자 상품에 한해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유력하다"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금이 싸다고 꼭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니 다른 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고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채권형 펀드 등이 제격이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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