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속기소…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입건, 개입 정황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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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기소’. [사진 중앙포토]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오후 3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을 하고 항공기를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특히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8)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국토부 김모(55)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최초 보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뒤, 국토부 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전달받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보고서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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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기소’.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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