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경관이 수시상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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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범죄경력이 있는 중·고등학생과 비행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서울시내 청소년 2만3천4백83명(범죄소년 2만2전7백44명·형사미성년자 7백39명)에 대한 경찰의 보호관찰이 5일부터 실시된다.
범법소년과 비행성 예측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직접적인 보호관찰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서 지금까지의 단속·차별위주에서 적극적인 선도와 누범 감시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서울시경은 이에 따라 4일 산하 23개 경찰서와 5백51개 파출소에 소년상담소를 설치하고 관찰카드인청소년보도표·소년상담카드를 비치해 외근경찰관이 대상을 분담해 관찰토록 지시했다.

<관찰대상>
경찰은 이번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선정하는데 있어 학생의 경우 절도·특수절도 등 실제 범죄행위와 불량서클가입·총기소지·습관성의 약품사용·음주·흡연 상습자등을 제1대상으로 했으며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은 부녀희롱·구걸부랑·난폭행위·범행예비·흥행장출입 등을 관찰대상 청소년으로 삼았다.
경찰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난 1년동안 형사범죄를 저지른 학생, 학교나 고아원 등 소속기관에서 보호요청을 한 소년,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던 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의 누범 수치를 추출, 최종적으로 보호 관찰대상자 2만3천4백83명을 확청했다.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퇴학자 등 학생신분의 보호관찰대상자는 2백17명으로 경찰서별로는 중앙경찰서의 29명, 강동경찰서의 25명, 구로경찰서의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관리>
서울시경이 보호관찰의 1차연도 대상으로 삼은 이들 청소년들은 앞으로 1년간 관찰을 실시하며 1급 관찰대상자(형사 범법소년)는 월 2회상담을 통해 순화과정을 소년 상담카드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보호자 또는 관내 선도위원과 혐의, 분석하여 보호관찰 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각경찰서와 파출소에. 비치된 개인기록카드는 실명(실명)이 아닌 번호로 기재되어 문제소년들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소년 상담가트에는 축첩·부모별거·생사 등 가족 관계와 보호자의 생활상태·자살미수·범죄경찰처분·교우관계 등 가정 및 사회환경난을 두고 있으며학생은 성적, 근로 청소년은 근무성적과 신체상의 결합·혈액형 등을 적게 되어있다.
또 보호자와 상담자의 의견·상담내용을 상세히 적도록 하고 있다.

<기재사항>
관찰카드에는 각종행위(가출·구걸 태학·태업·금품낭비·흥행장출입·유흥업소출입·음주·흡연·불순이성 교제·불량서클가입·싸움·부녀희롱·난폭행위·흉기소지·범행예비·유해약품소지·유해완구놀이)를 담당 경찰관이 일일이 체크해 기재토특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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