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많은 가회동 미관지구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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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4일 한옥밀집지구인 가회동일대를 도시계획법상의 집단미관지구로 지정, 각종건축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재산세 감면등 조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건설부와 협의중이다.
이지역은 주택2천2백65동중 1천2백49동이 한국고유 전통양식의 한옥등이 밀집돼 있는곳으로 81년5월6일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후 일반적인 행정방침만으로 ▲한옥을 양옥으로 개조하지 못하도록하고 ▲양옥도 신·개축을 할때는 외형을 한식으로 꾸미도록 규제해오고 있는곳이다.
이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뒤따르는데다 재산권행사에도 제한이 뒤따라 주민들이 이지역을 한옥보존지구에서 해제시켜 주도록 진정하고있는 실정.
시는 이지구가 집단미관지구로 지정될경우 지구안 한옥이 아닌 일반건물 1천16동등도 각종 금용·행정지원으로 점차 고유의 한옥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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