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금 늦다고 결석처리〃…규칙상 불가피한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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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광장에 실린 독자 여러분의 진정·건의·고발에 대해 정부관계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 처리했읍니다.
▲TV시청료 징수원폭행(3월7일자)=해당 출장소의 소장및 징수원이 민원인을 방문, 사과의 뜻을 전달했으며 방송공사는 해당징수원에게 엄중 경고했읍니다.
▲소백산 정상에 쓰레기장(2월28일자)=진정대상이 된곳은 예비군 작전용으로 구축한 개인호로서 현재는 용도가 폐기된 상태입니다. 해빙즉시 매몰하고 부근에 계도판을 2개소에 설치, 합동순산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납금 늦었다고 결석처리(3월7일자)=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해 출석정지처분한 것으로 수익자부담원칙상 현재로선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한시택시도 사납급 내려야(3월11일자)=회사택시의 경우 노사대표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한시택시 입금액은 당사간의 개별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하기 곤란한 성질입니다.
▲입장객 불편 아랑곳없는 어린이대공원(2월14일자)=동절기에는 입장객이 격감하여 불필요한 인건비및 시설유지비절감을 위해 일부시설을 폐쇄한것입니다. 3월이후 모든 시설을 정상적으로 개방하고 있읍니다.
▲청소원 횡포심하다(2월7일자·관악구)=해당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청소원의 자질부족으로인해 발생한 것으로 6개월이상 근무한 수거원 10명전원을 취약지구로 이동조치했습니다.

<정부합동민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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