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동생 예금 못찾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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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학을 다니던 동생이 지난날 연탄가스중독사고로 사망했다. 매달 생활비를 집에서는 온라인구좌를 통해 S은행부산지점에 송금을 해줬었다. 동생이 죽고난 뒤 잔액 3만1천원을 찾을 수 있나 하고 S은행여수지점으로 돈을 찾으러갔었다
그런데 죽은 동생만이 알고있는 비밀번호를 가족들은 모르니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니까 은행측은 비밀번호를 모르면 무조건 안된다고 거절해 그냥 되돌아 왔다. 사람이 사망했다고 통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텐데 방법은 모르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만 하다. 은행측의 시원한 해결을 기대한다. 김명희<전남 여수시 고소동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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