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 홈쇼핑 등장…복지부 "단속강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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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사진 JTBC 캡처]

 
올해 담뱃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가 늘면서 전자담배·금연초 등 금연보조상품의 수요가 급증했다. 그 중 담배처럼 피울 수 있는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졌다. 담뱃값 인상을 앞둔 지난달(12.1~22) G마켓의 금연보조제 매출이 작년보다 4배, 전자담배은 17배 가까이 상승했다.

홈쇼핑에서도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전자담배가 다시 돌아왔다. 과거 홈쇼핑업체들이 전자담배를 판매했던 사례가 있지만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CJ오쇼핑은 작년말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닥터스틱1000’ 판매 방송을 했다. 전자담배 판매를 재개한 것은 지난 2012년 초 이후 3년만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열풍으로 3년만에 전자담배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며 “1시간에 3000세트 가량 판매되는 등 목표액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새롭게 전자담배 판매를 시작한 홈쇼핑도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전자담배 ‘라스트스틱’을 처음 론칭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새해 금연보조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전자담배 판매를 시작했다”며 “첫 방송치고 소비자 반응이 좋아 이달부터 월 3회 이상으로 확대 편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격적인 전자담배 판매가 시작했지만 전자담배는 사실 TV홈쇼핑에서 환영받아온 제품이 아니었다. 판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방송 도중 심의 규정을 어길 소지가 높은 이유에서다. 금연보조제지만 담배라는 이미지도 좋은 영향을 끼지진 않는다. 담배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홈쇼핑 판매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전자담배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다.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도 담배다”라며 “허위 홍보 집중 단속할 것”을 당부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궐련담배의 대체재나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가 많지만 전자담배에도 각종 유해물질이 많다며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6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기체에서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연지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도 미미했다.

보건복지부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고 경고했다. “전자담배도 담배만큼이나 나쁘다”는 내용이다. 이에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고, 간접흡연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전자담배의 경우 한 자리에서 150번 정도 연속 흡입하면 치사량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도 일반 담배 연기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이지만 상당한 양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들이마신 뒤 내뿜는 연기에도 몸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독성물질이 상당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無)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 목소리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담배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의 수단으로 판촉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상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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