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산업기술의 향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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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정부관계당국간에 논의되고 있어 곧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다.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수입자유화시책에 발맞추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고 그 관건은 기술개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위에 우리의 수출상품경쟁력이 약화되어 80년 이후 수출가득율이 오히려 0.9%나 떨어지고 있다는 현상이 산업기술개발의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각 기업이 기술개발토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실을 감안, 신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산업기술의 향상도 지원할 방침으로 있다.
첨단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 이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개발에도 역점을 두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종합기술개발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낙후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도 첨단기술개발 못지 않게 세제·금융면에서 지원함으로써 종합적 요인 기술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제 면에서 기술개발준비금적립한도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 면에서는 정책자금을 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 공급하는 시책을 연구하고 있다.
첨단 및 현장산업기술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올바른 정책구상이므로 시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한가지 요청이 있다면 기술개발준비금은 사전에 일정한도를 둘 것이 아니라 사후에 기술 개발비 전액을 조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지원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자금규모가 거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한도를 정한다는 것이 현실에 부합될 것인지 의문이다.
또 하나는 정부관계망국이나 기술개발자금지원을 전담할 금융기관에 종합기술개발기금을 실시하여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으로 활용할 여유를 늘리라는 것이다.
기업이 자체자금으로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도 있으나 중소기업형 기술개발에는 그러한 여력용 기대하기 어렵다.
이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요구인 것이다.
세제·금융지원책과 병행하여 기술개발의 교통정리도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이 고려해야할 과제다.
개발해야할 기술분야 가운데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분야가 있는데, 거의 동일한 기술개발에 각 기업, 혹은 각 연구단체가 다투어 몰입한다면 자원의 낭비가 뒤따를 우려가 있다.
기술개발에 임하는 당사자는 개발 후에 돌아올 막대한 보상을 염두에 두겠지만,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보자면 자원의 배분에 비효율성이 개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간접 지원책을 통해 기술개발분야를 조정한다면 그러한 국민경제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거기다 기술개발인력의 배분도 원활하게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종합기술개발체제를 지향한다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효가 있는 개발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분야나 특정시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종합적인 장기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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