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자금으로 짓는 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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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29일 국민주택자금을 사용해 짓는 아파트의 경우 선매청약접수때부터 계약·입주시및 입주후 1년동안 입주자에 마한 조사를 철저히해 선매청약통장전매,아파트전매등투기를 막도록 주택공사및시·도지사에게 지시했다.
건설부는 국민주택자금사용아파트 청약접수때에는 분양일 현재 3개월이상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청장소에 부동산업자가 출입하지못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계약시에는 전매금지각서를 받고본인및 인감도장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서울 고덕동주공아파트 분양을 목표로 최근 선매청약저축통장이 몇백만윈씩 프리미엄이붙어 거래된다는 정보에따라 이같은 지시릍 내렸다.
국민주택입주대상자는 국민주택 분양공고일 3개월이전부더 당첨후 입주시까지 계속 무주택가구주여야하므로 최소한 1년3개월간 계속해서 무주택가구주로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건설부는 또 입주후 전매금지기간이 1년이므로 이기간동안 4회이상 입주실태를 조사,전매사실이 밝혀지면 입주자를 퇴거시키고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환수하는둥 입자 관리를 철저히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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