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내기 화투는 도박아니다〃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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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민이 여가를 이용,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화투놀이를 한것은 도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윈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 (주심 강우영대법원판사) 는 23일 술값내기 화투놀이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백문현피고인 (52·무직·대구시대명4동3053의10)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백피고인은 81년7월11일하오7시30분쯤부터 2시간동안 대구시남산2동 무허가술집에서 친구3명과 함께 1회 1백원씩을 걸고 술값내기 화루놀이늘 하다 경찰에 적발돼 같은해9월벌금5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해7월 대구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것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않은 재물의 취득을 막아 경제에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것』 이라고 밝히고 『도박죄에 대한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 다』 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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