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부가 고객예금 몰래뻐내 거래회사부도막아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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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8일전임 중소기업은행문내동지점장 한영구씨(41·현전북이리지점장·서울여의도동공작아파트A동1107호)와 당좌담당대리 배창희씨(31·서울신정4동380)등 2명을 업무상배 임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건설업체인 대유건공 공동대표신재선씨(42·서울대방동39l)이종근씨(43·서울목동410미화연립주택309호)등 2명과 경리담당 상무 배창재씨(38·서울 대방동39l의526)등 3명을 배임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유건공직원 신씨등은 중소기업은행 문내동지점과 당좌거래를 한던중 회사자금사정이 나빠지자 은행측에 신용을 얻기 위해 지난해 10월14일 김영애씨(55·여·서울여의도동삼부아파트9동204호)에게 대유건공법인체명의로 1개윌동안 3천만원을 보통예금시켜 주면 이자로 1백만원을 주겠다고 제의, 김씨로 하여금 3천만원을 입금 시키게 했고 지점장한씨와 고대리는 입금당일 8백만원등 4회에 걸쳐 2천5백만원을 예금주 김씨몰래 빼내어 공동대표 신씨개인명의로 발행된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아주었다는것.
예금주 김씨는 지난해10윌23일 중소기업은행 여의도지점에 추가로 1천2백50만원을 예금시키다 자신도 모르게 예금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은행측에 항의하자 지점장한씨는『신씨의 당좌수표가 부도로 처리되면 돈을받을 수없다』며『이미 빠져나간 돈을 찾아 줄테니 소급해서 통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말했다는것.
김씨는 이말을 믿고 돈이 인출된 통장에 도장을 찍어 주었으나 은행측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도장으로 예금인출이 합법적으로 됐다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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