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촉진 위해 제3개발 예치금 인하|개발 시행령 고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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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17일 도시 재개발사업을 촉진키 위해 ▲제3개발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종전 공사부실을 방지키 위해 사업비의 20% 범위 안에서 예치토록 하던 것을 재3개발자의 지정 요건에 따라 사업비의 10∼20%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권을 가진 제3개발자의 경우는 예치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건설부가 마련,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 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공사비 등 필요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가분양을 받도록 할 때에는 분양신청을 할 때에 그가 소유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자에게 납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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