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식단제」지키는 음식점 소득세 20%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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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16일 주문식단제를 뿌리내리기 위해 주문식단제로 영업하는 모범요식업소에 대한 소득세표준율을 내년부터 일반업소보다 20%정도 낮추어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업소의 신고액대로 받아들여 결정하고 매년 4차례씩 하던 매출액신고 회수를 1차례로 줄이며 세무조사도 1년에 한차례만 실시, 세제상편의를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전국5백78개 주문식단제업소중 3월말까지 모범업소를 뽑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84년에 적용할 소득표준율(83년도 소득분)부터 일반업소 소득표준율의 80%이하로 책정토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한편 내무부는 주문식단제작보조비를 업소당 20∼1백만원씩 지급하고 정부양곡을 소매상을 거치지않고 직접 공급, 1가마(80kg)에 3천7백원씩이 싼값으로 살수있도록했다.

<소득표준율>
소득표준율은 매년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것으로 한식업소의 경우 올해 소득표준율은 10∼17·6%며 주문식단제업소는 일반업소보다 20%낮은 8∼14%선으로 책정돼 소득세액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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