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신규면허 4월부터 재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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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16일 79년5월10일이후 중단됐던 이삿짐센터의 신규면허를 4월부터 다시 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3월중에 구체적인 면허지침을 마련, 공고키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신규면허억제조치로 면허에 옷돈이 붙어 거래되거나 무허가 업소까지 난립하는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면허남발로 부실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시설자격요건을 강화, ▲사무실크기를 16·5평방m(5평)에서 33평방m(10평)이상으로 넓히고 ▲자기자본금 3천만원이상을 확보해야만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또 기존업체 3백78개소중 강화된 시설기준에 미치지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같은 수준을 갗추도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를 취소키로했다.
시는 이와함께 7백90여개소의 무면허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도심반경 5km이내의 기존업소는 외곽지역으로 옮기도록하고 지금까지 금지돼왔던 업소의 장소이전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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