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관세청은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방지 등을 위해 입국 신고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천.김해.제주공항 등 전국의 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 중 특정 물품을 가진 사람만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던 것을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여행자가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면세 범위(술 한 병, 담배 한 보루 등)를 초과해 구입한 물품이나 농.수.축산물,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만 신고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대품 전수 검사를 실시한 뒤 관세 징수액의 30%를 가산세로 물린다.
휴대품 신고서식도 테러용의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한 국가를 모두 기재해야한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