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안냈지만 살인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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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형사5부 김주덕검사는 14일 운전면허증없이 차를몰던 남태희씨(27·무직·서울북아현동187의18)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고를 내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을 적용, 구속까지한 것은 드문일로서 검찰은 무면허운전이 살인행위나 다를바 없어 가혹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2월10일 하오1시쯤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앞에서 장위동까지 자신의 소유인 서울2다4896호 포니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었다.
남씨는 당시 자가용영업행위로 지난달 16일 경찰에 적발됐으나 증거가 없어 무면허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담당 김검사는 『무면허운전행위는 살인행위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히고『최근 자가용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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